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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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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나 그 밖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부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장애물 이전 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공탁)하고 공사장애물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