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1979.4.17 법률 제316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까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보상가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관계인 및 지하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지하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토지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