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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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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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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관한 協議등)
①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있어서 支障이 되는 障碍物의 移轉·기타 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생기는 損失의 補償에 대하여 所有者등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31,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所有者등 및 都市鐵道建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0·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裁決書正本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86·5·12]
④都市鐵道建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은 때에는 그 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대한 豫定補償金을 供託하고 工事施行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