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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제7053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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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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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①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86·5·12]
④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