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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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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19조제3항제5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25]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