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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2.14 통상산업부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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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가스용품의 수입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가스용품의 규격·구조·재질 및 성능이 기재된 제조자의 자체시험성적서 및 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및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그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