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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3호 일부개정 2014.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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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19조제3항제5호영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11.25]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