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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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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