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약칭 : 석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5호 일부개정 202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0.1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 대금 지급 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3. 나프타를 수입한 경우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