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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10443호 일부개정 201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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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11.3.8][[시행일 2011.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