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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12344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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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11.3.8][[시행일 2011.6.9]]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