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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808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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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소화전)·급수탑(급수탑)·저수조(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