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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9094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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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