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 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시행일 2007.9.28]]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