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구역 안의 공유수면의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도지사
②매립구역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