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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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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기타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