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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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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6조의2·제56조의3 또는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개정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