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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66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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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4, 2014.6.30, 2021.6.22] [[시행일 2021.7.1]]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6.22] [[시행일 2021.7.1]]
③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시행일 2021.7.1]]
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시행일 2021.7.1]]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