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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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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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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