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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4.1 법률 제2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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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급여의 환수)
①총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