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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1.1 법률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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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로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한다.
②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휴직기간은 반감하고 정직기간은 3분의 2를 감한다. 단, 봉급을 받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이 된 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전후의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단,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