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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12.4 법률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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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로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한다.
②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휴직기간은 반감하고 정직기간은 3분지 2를 감한다. 단, 봉급을 받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기간중에 해당하는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61·12·4>
③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이 된 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전후의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단,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