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패방지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7.21]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11.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