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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 [2008.2.29 제88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 조직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정무직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속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행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와 위 기관에 대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승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 조직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정무직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속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행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와 위 기관에 대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승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7 제93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3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0>까지 생략
<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0>까지 생략
<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8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6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6 제163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및 제70조의2(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6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및 제70조의2(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6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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