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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42호 일부개정 200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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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