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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법률제7187호(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2004.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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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