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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1호 일부개정 201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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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는 해당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4, 2014.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의 확인: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
나.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석유제품(같은 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에 한정한다)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양
다.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양
2.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
②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한국가스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공사는 매월의 부과금 징수·이의신청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