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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6.28 대통령령 제14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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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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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탁 및 감독)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신설 1994·6·28>
②상공자원부장관, 시·도지사,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개정 1994·6·28>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확인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특정설비의 검사(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8.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검사시설의 확인
10.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③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2·24, 1993·7·1, 1994·6·28>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④상공자원부장관, 시·도지사,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을 감독한다.<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