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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정 1973.8.16 대통령령 제6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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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
도지사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