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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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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 2015.7.29]]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