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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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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그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