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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3호 일부개정 2014.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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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개정 2014.9.11]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