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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3.9 상공자원부령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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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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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험금액등)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6.1.6, 1989.3.17, 1992.4.15, 1994.3.9>
1. 병원·공중목욕탕·호텔 또는 여관을 경영하는 자 또는 시장에서 최고 100킬로그램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자
2. 제1종보호시설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7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는 자
3.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3.9>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20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20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억원이상.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개정 1994.3.9>
⑤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4.3.9>
⑥재무부장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