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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9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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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40리터 미만의 용기로 하고,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4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