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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4.4 산업자원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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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별표 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