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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2.1]]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2.1]]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