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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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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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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2.1]]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