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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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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2.1]]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2.1]]
⑤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2.1]]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