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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0836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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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