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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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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7.8.3] [[시행일 2008.8.4]]
②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7.8.3] [[시행일 2008.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