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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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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의무)
①비료의 생산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변갱이 있는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