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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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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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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