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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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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다. 그 밖에 비료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