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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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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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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