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시행일 2019.2.1]]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