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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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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