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8.12.31] [[시행일 2019.2.1]]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8.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18.12.31] [[시행일 2019.2.1]]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