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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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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생산·수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