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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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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급계획)
①농수산부장관은 매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장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