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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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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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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비료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