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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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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업의 승계)
①비료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6.12.]]
②삭제 [1999.3.31.]